오늘은 상법에서 계약법 중 세번째 파트로 계약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조건과 이에 따른 면책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조건 Terms of the contract
계약법의 구성요소 4가지를 모두 끝마쳤고, 계약조건 또한 계약법의 근간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하지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만큼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조건은 아시다시피
Promise and undertakings given by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계약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약속하는 것
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약속, promise 혹은 undertaking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며 이러한 약속에 기반한 계약조건은 계약이 채결될 때 부터(협상 단계)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때까지(계약의 종료) 계약에 참여한 두 집단에게 권리(rights)와 의무(obligations)을 부여합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배웠던 계약의 4가지 구성은 그저 각 단계를 보기 쉽게 나눈 것이라면, 계약조건은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며 개개인이 계약조건을 잘 이행하였는지 혹은 계약조건에 따른 권리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계약조건은 계약법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딱히 심도있게 파고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법의 관점에서 더 쉽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계약조건을 여러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 계약조건을 단순히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기준으로 ‘express term(명시조건)’과 ‘implied term(묵시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계약조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condition’, ‘warranty’, 그리고 ‘innominate term’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래 세부섹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1 계약조건의 종류
먼저 계약조건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직접적’으로 합의된 조건, express term(명시조건)과 전혀 합의되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들에 의해 법이 지정한 조건, implied term(묵시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tegories of terms
– Express terms
– Implied terms
Express terms
명시조건은 두 계약대상 사이에서 명백하게 합의된 조건으로서 글(writing) 혹은 말(orally)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명시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칙인데요, 이미 두 계약대상 사이에서 확실한 증거(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서명된 조건 등)에 따라 합의된 조건은 그 후에 어떠한 모순되는 구두증거는 배제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두 계약대상이 계약서에 이미 15일에 대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에 한쪽이 이에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말(eg. 20일에 납부하겠다)을 할지라도 법정 증거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Implied terms
명시조건은 계약대상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내용이 없지만, 계약서에 들어난 조건이 아닐지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에서 계약법에 의해 묵시조건이 적용됩니다.
– By the courts 법원에 의해;
– By statute 법령에 의해;
– By custom or trade usage 상관습에 의해.
By the courts
법원은 비즈니스의 효용성(Business efficacy)과 계약대상 사이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상황에 따라 묵시조건을 계약에 암시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The Moorcock (1889)> 판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위 판례를 통해 계약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할 지라도 상법이 적용되는 비즈니스상의 효용성을 위해,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기반이 되는 당사자들간의 의도 파악을 위해 묵시조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By statute
법령에 의한 묵시조건은 국회의 입법부에서 통과된 성문법(statute law)에 의해 계약법에 암시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보통 동산매매법(Sales of Goods Act; SOGA)과 같이 입법에 의해 제정된 법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따로 합의하지 않았어도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녹아있습니다.
By custom or trade usage.
상관습, trade usage란 법원에서 지정한 법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혹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과거부터 통용되던 개념으로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판례인 <British Crane Hire Corporation Ltd v. Ipswich Plant Hire Ltd (1975)>를 살펴보면, 역시나 원고와 피고가 장비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계약할 당시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중장비 시설들이 사용되는 산업에서는 장비를 사용하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관습이였기에 법원은 상관습에 따른 묵시조건을 실행시켰습니다.
<British Crane Hire Corporation Ltd v. Ipswich Plant Hire Ltd (1975)> 사실 Facts – There was a contract for the hire of crane. – 크래인의 임대에 관한 계약. 일어난 일 Held – It was generally acceptable as a custom in the trade that if a machine became bogged down in swampy ground, it was the hirer and not the owner of the machine to pay for the cost of recovery. – 중장비가 가용되는 상관습에서 기계가 늪지에 빠지게 될 경우 기계의 주인이 아닌 빌린자가 비용을 내야되는게 원칙이였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british-crane-v-ipswich-plant.php 위 링크를 통해 <British Crane Hire Corporation Ltd v. Ipswich Plant Hire Ltd (1975)>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계약조건을 명시조건과 묵시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계약조건은 그 중요성에 따라 conditions, warranties, innominate terms 로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의 중요성이란 무엇인지, 판례들과 함께 이 3가지 계약조건의 분류를 알아봅시다.
Classification of terms
– Conditions
– Warranties
– Innominate terms
Conditions & Warranties
conditions과 warranties 모두 조건 혹은 조항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한글 해석은 잘 모르겠구.. 그냥 conditions과 warranties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ditions과 warranties의 차이점이라면, conditions은 계약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 무고한 당사자(innocent party)는
1. 계약을 종료하고 피해보상을 요구
2.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기존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해결책(injunction; 법원의 명령) 등을 찾음
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s은 계약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면 애초의 계약 자체가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innocent party는 아예 계약을 종료시켜 버릴 권리도 갖습니다.
이와 반면에, warranties는 conditions과 달리 덜 중요하고 계약의 근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warranties의 위반은 단순히 innocent party에게
1. 피해보상을 요구
하는 권리밖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warranties의 위반으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conditions과 warranties의 의미와 위반에 따른 권리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두 판례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Poussard v. Spiers (1876)>과 <Bettini v. Gye (1875)> 모두 오페라 성악가(opera singer)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두 판례 중 첫번째 판례에서 오페라 성악가 ‘Poussard’는 오페라가 시작한 후에야 공연장에 도착해 여러번의 공연을 놓쳤기 때문에 계약의 conditions을 위반하였다면, 두번째 판례의 성악가 ‘Bettini’는 약속했던, 본 공연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리허설에 빠졌기 때문에 계약의 conditions이 아닌 warranties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Poussard v. Spiers (1876)> 사실 Facts – Poussard, an opera singer was contracted to perform at a concert. – Poussard라는 오페라 성악가는 콘서트에서 3개월간 공연을 하기로 계약이 되었다. 일어난 일 Held – A failure to sing for the first few performances was a breach of condition. – 초반 3일간 공연을 하지 못한 것은 condition의 위반이였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poussard-v-spiers.php 위 링크를 통해 <Poussard v. Spiers (1876)>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Poussard v. Spiers (1876)>의 경우 Poussard가 3일간 공연에 불참한 것은 계약 conditions의 위반이였고, 따라서 Spiers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Bettini v. Gye (1876)>
사실 Facts – An opera singer had agreed to attend for rehearsals 6 days before his first performance. – 오페라 성악가는 그의 첫 번째 공연 6일 전 리허설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었다. 일어난 일 Held – This was only a breach of warranty. – 이것은 단순히 warranty의 위반에 해당한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bettini-v-gye.php 위 링크를 통해 <Bettini v. Gye (1876)>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Bettini v. Gye (1876)>의 경우 <Poussard v. Spiers (1876)>와 달리 리허설의 불참이 오페라 계약의 근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총 6번의 리허설 참여’라는 계약조건은 conditions이 아닌 warranties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듀서 Gye는 Bettini에게 오직 피해보상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Innominate terms
익명의 혹은 이름없다는 뜻의 innominate가 붙여진 이 조건은 conditions과 warranties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계약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각성에 대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id the breach deprive the other party of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he/she was expected to derive from the contract?
계약조건의 위반이 당사자가 계약에서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던 이득의 대부분을 앗아갔는가?
‘대부분’이라는 말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싱가포르의 법원에서 innominate terms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이는 싱가포르 법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영국권 나라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음 합니다.
Singapore Courts approach:
a) Where the contract clearly provides for event(s) in which the innocent party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innocent party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b) Where the contract does not provide for such event(s): ⅰ. Innocent party entitled to terminate where the party renounces all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 계약상에 무고한 당사자(innocent party)가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나와있다면 계약위반의 결과에 상관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b) 계약상에 이러한 경우가 나와있지 않는다면, ⅰ. 무고한 당사자가 그의 모든 의무를 포기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위 방식은 싱가포르 법원의 접근 방식이지만, innominate term에서 말하는 ‘결과의 심각성’에 따른 ‘1. 계약 종료 혹은 2. 피해 보상’ 과 같은 대응 방안은 다음 판례인 <Hong Kong Fir Shipping Ltd v. Kisen Kaisha Ltd (1962)>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Hong Kong Fir’s approach’ 또한 이 판례에서 비롯된 싱가포르 법원의 접근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ong Kong Fir Shipping Ltd v. Kisen Kaisha Ltd (1962)>
사실 Facts – The defendant had chartered the ship “Hong Kong Fir” for a period of 2 years. – 피고는 선박 “Hong Kong Fir”를 2년간 용선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court held that when terms are difficult to classify, they would first look at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and then decide on the appropriate remedy. – 법원은 선박의 감하성에 관한 조건을 분류하기는 어려우니 먼저 계약위반의 결과를 보고 이에 따라 적합한 해결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hong-kong-fir-shipping-co-v-kawasaki-kisen-kaisha.php 위 링크를 통해 <Hong Kong Fir Shipping Ltd v. Kisen Kaisha Ltd (1962)>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판례에서 법원은 감하성(seaworthiness)와 선박의 유지(maintenance)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쾌히 conditions 혹은 warranties로 분류할 수가 없었기에 이 계약조건을 innominate term으로 규정한 뒤 위반 결과의 심각도를 중심으로 무고한 당사자가 단순히 피해보상만이 가능할지(warranty) 아니면 매우 심각해 피해보상과 계약종료까지 가능할지(condition)를 결정했습니다.
2. 면책조항 Exemption Clauses
‘exemption clauses’, ‘exclusion clauses’, ‘exception clauses’라고도 불리우는 면책조항은 계약대상의 법적 책임을 제외하거나, 한정짓는 조항을 말합니다.
Terms which exclude or limit the liability of the party in breach who relied on the clauses for protection.
계약조건 위반 시 보호를 목적으로 계약 대상의 법적 책임을 제외하거나 한정하는 조항.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이 밀봉 스티커를 제거하면 교환과 환불이 불가합니다’ 혹은 ‘이 곳에서 없어진 분실물은 당사의 책임이 아니니…’와 같은 문구들이 대표적인 면책조항의 예시입니다. 계약조건은 계약 대상들이 계약에 들어가면서 서로 지키고,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 전에 위와 같은 면책조항을 미리 명시해 놓음으로서 혹시나 불리해질지 모르는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면책조항은 당연히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안되겠죠. 따라서 면책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Incorporation
– Construction
– Presence of unusual factors
– Neutralization by UCTA
1. Incorporation
– Making the exemption clause “part of” the contract by way of signature or notice.
– 서명이나 공고를 통해 면책조항을 계약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첫번째 면책조항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계약서의 서명이나 계약 전에 공고를 통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incorporation 입니다. 아래 두 판례 <L’Estrange v. E. Graucob Ltd (1934)>와 <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1949)>를 통해 면책조항이 어떻게 서명 혹은 공고를 통해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L’Estrange v. E. Graucob Ltd (1934)>
<L’Estrange v. E. Graucob Ltd (1934)>
사실 Facts – The plaintiff bought an automatic vending machine. – 원고는 자동판매기를 구입햇다. 일어난 일 Held – Whenever a written document containing contractual terms was signed, the party is regarded as he/she has consented to be bounded by its contents. – 계약조건이 포함된 문서가 서명될 경우에는, 사인을 한 당사자가 명시된 계약조건에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lestrange-v-graucob.php 위 링크를 통해 <L’Estrange v. E. Graucob Ltd (1934)>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L’Estrange v. E. Graucob Ltd (1934)> 판례에서는 설령 계약대상이 면책조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읽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시로, 인터넷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면 항상 긴 스크롤과 함께 프로그램과 관련된 약정들을 보여주고 이에 동의해야지만이 설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런 조항들을 잘 읽어보시면 프로그램 제작 측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책조항 또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를 읽어보던, 귀찮아서 읽지 않던, 동의 버튼을 누른 순간 모든 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간혹가다 보험 광고를 할 때에도 아주 작은 글씨로 면책조항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위 판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1949)>
첫번째 판례에서 서명에 의해 면책조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이 판례에서는 공고(notice)를 통한 방법으로 면책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알려줍니다. 일단 판례를 읽어볼까요?
<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1949)>
사실 Facts – A husband and wife(Olley) checked into a hotel. – 부부가 일주일치 숙박비를 내고 호텔에 체크인을 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contract had already been entered into at the registration desk before the notice of the exemption clause had been brought to the plaintiff’s attention in the room. – 원고가 호텔 룸에 들어가 면책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호텔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었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olley-v-marlborough-court-hotel.php 위 링크를 통해 <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1949)>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1949)> 판례에서 피고, Marlborough Hotel은 호텔룸에 면책조항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적 책임을 제외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의 서명이 아닌 ‘공고’에 의해서 면책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킬 때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 The notice must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other party either before or at the time the contract is made.
– 공고는 계약 전, 혹은 계약이 만들어질 그 시점에 계약 대상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첫번째 판례에서 계약서의 서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면책조항을 글로써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계약 대상이 이를 읽던, 읽지 않던 면책조항이 유효하지만, 이 두번째 판례에서 계약 대상이였던 Olley는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호텔룸에 들어오기 전 까지는 면책조항의 존재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미 호텔 데스크에서 돈을 지불하고 체크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호텔이 정상적으로 면책조항을 보장받고 싶었더라면, 호텔 데스크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 호텔 투숙객에게 미리 면책조항을 공고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공부하면서 생각난건데 이 판례는 상당히 옛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도 저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호텔에 가면 체크인을 하면서 영어로 주의사항과 때로는 면책조항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종이에 서명을 한 후에 룸 키를 받을 수 있는데, 아주 가끔씩 이미 체크인을 하고 올라갔는데 안내서에 생각했던거랑 꽤 다른 조항들이 적혀있기도 하죠.
이렇게 <L’Estrange v. E. Graucob Ltd (1934)>와 <Olley v. Marlborough Court Ltd (1949)> 판례를 통해 각각 서명과 공고를 통한 면책조항의 포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예외 케이스로 문서에 면책조항이 분명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티켓 케이스(ticket cases)’라고 부르는게 그 경우인데요, 판례 <Chapelton v. Barry Urban District Council (1940)>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The “Ticket Cases”
<Chapelton v. Barry Urban District Council (1940)>
사실 Facts – Chapelton(“C”) hired a deckchair from Barry(“B”) on the beach. – C는 B로부터 해변에서 사용할 접의식 의자를 임대했다. 일어난 일 Held – B was liable because the exemption clause on the ticket did not form part of the contract. – 티켓에 포함된 면책조항은 계약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B는 법적 책임이 있다. + https://www.lawteacher.net/cases/chapelton-v-barry.php 위 링크를 통해 <Chapelton v. Barry Urban District Council (1940)>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판례에서 피고, Barry는 티켓 후면에 적은 면책조항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티켓 혹은 영수증과 같이 계약이 일어난 후에 주고받는 문서는 계약의 생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 Construction
면책조항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약에 포함(incorporated)되게 되면 그 면책조항이 금전적·물리적 피해를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포함된 면책조항이 모호(ambiguity)하다면, 또는 분명함이 부족하다면(lack of clarity), “contra proferentum(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면책조항이 그 작성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만약 면책조항이 모호하다면, 작성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생각해보면 꽤 당연한데요, 면책조항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계약대상에게 단순히 알리는 식이기 때문에 너무 편향적인 조건들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무조건 면책조항을 만든 대상에게 불리한 쪽으로 면책조항을 해석해야 됩니다.
3. Unusual Factors
만약 면책조항이 다루는 범위와 깊이가 잘못 이해되는 등의 흔치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면책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 판례인 <Curtis v. Chemical Cleaning and Dyeing Co. (1951)>를 통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urtis v. Chemical Cleaning and Dyeing Co. (1951)>
사실 Facts – The plaintiff(“P”) brought a dress to the defendant(“D”) for cleaning. – P는 세탁을 위해 D에게 드레스를 가져갔다. 일어난 일 Held – P succeeded in a claim against D because P was induced to sign the document by D’s misrepresentation as to the extent of the clause. + https://www.lawteacher.net/cases/curtis-v-chemical-cleaning-and-dyeing.php 위 링크를 통해 <Curtis v. Chemical Cleaning and Dyeing Co. (1951)>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판례에서 면책조항은 영수증에 포함되어 유효한 상태였지만, P의 질문에 대해 D는 잘못된 면책조항의 범위를 전달하였으므로 면책조항이 아예 효과가 없게 됩니다.
4. Neutralization by UCTA
면책조항이 앞서 언급한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지라도 UCTA(Unfair Contract Terms Act)에 의해 면책조항이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UCTA는 면책조항이 반드시 공평하고 합리적(fair&reasonable)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말하는데, 아래 UCTA의 조항 2개를 예시로 살펴봅시다.
UCTA section 2(1) – an exemption clause that excludes liability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due to negligence is void.
UCTA section 2(1)에 따르면, 피해에 대해 회사가 부주의(negligent)했고, 이 부주의로 인해 개인적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무조건 면책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UCTA section 2(2) – an exemption clause can exclude liability for other loss or damage due to negligence, but only if it is fair and reasonable to do so.
UCTA section 2(2)에 따르면, 피해에 대해 회사가 부주의했지만, 이 부주의가 개인 부상 혹은 죽음이 아닌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면책조항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면책조항이 공평하고 합리적일 때만 말이죠.